인천시당 공심위, 비슷한 범죄이력 ‘누구는 되고, 누구는 탈락’ 당협위원장 ‘입김’도 막강… 黨 기여도보다 ‘친분공천’ 반발 거세
새누리당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심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과나 해당 행위 등이 비슷한데도 어떤 후보는 탈락하고 또 다른 후보는 통과하는 등 공천위 스스로 마련한 컷오프 원칙과 기준이 당협위원장들과 공심위원들의 입김에 따라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다.
3일 인천시당 등에 따르면 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한 공천관리 기준에 의해 강력·성범죄 등 파렴치 범죄와 뇌물·정치자금 등 부정·비리 범죄, 탈당 및 경선불복 등 해당(害黨) 행위자 등을 후보 추천에서 배제하는 부적격 기준을 정했다.
그러나 당원들 사이에서는 공천위의 심사 과정에서 이 기준이 흔들리는 등 잣대도 없고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팽배, 논란이 일고 있다.
공천위는 유천호 현 군수 등 강화군수 후보 2명에 대해 각각 전과경력 및 해당 행위 등을 이유로 모두 탈락시켰지만, 전과경력이 많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탈당한 A구 단체장 후보 2명을 모두 통과시켜 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강화와 A구에 출마한 후보의 상황이 같은데도, 공천위는 한쪽은 모두 탈락시키고 또 다른 쪽은 모두 통과시키는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다.
특히 남동구청장 공천 심사에선 신청자 7명 중 2명이 전과기록 때문에 탈락했지만 최근 논문표절로 논란에 휩싸인 또 다른 후보는 공천 심사를 통과했고, 경선 역시 국민경선에서 갑자기 여론조사로 번복되는가 하면 연수구청장 공천을 신청한 후보 5명 중 3명이 해당 행위 등으로 탈락했다가 다시 5명 모두 경선을 치르기로 하는 등 결정이 뒤죽박죽이다.
또 부평구청장 후보 중 한 명은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측근인 비서실장이 뇌물수수 등으로 실형을 받았는데도 이번 공천심사를 통과해 다른 후보들이 ‘공천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처럼 공천위가 후보의 전과 등만 엄격히 하다 보니, 부평의 한 기초의원 선거구에선 그동안 당 기여도가 높은 유력 후보들은 무더기로 탈락하고 당원들조차 잘 모르는 최근 입당한 후보자가 공심위의 공천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내 상당수 후보가 ‘공천위가 당 기여도 등은 무시한 채 전과·해당 행위 등으로 탈락만 시키고 있다’, ‘원칙과 기준 없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일부 당협위원장의 입김에 따라 공천 심사가 뒤바뀌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당의 한 관계자는 “상향식 공천제도의 정신에 근거해 후보들에 대해 청렴·정직·유능·성실을 기준으로 엄격한 자격심사를 했다”면서 “당협위원장에겐 일부 의견만 받았을 뿐 영향력 없이 공정하게 심사됐다”고 말했다.
김창수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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