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자신의 지역구 공천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정치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공천관리위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상당수 당협 위원장은 도당 공천관리위원들에게 특정 후보 배제를 요구하는데다 도당 지도부의 모 인사는 공천관리위원들에게 당협위원장 의견에 따른 공천심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새누리당 도당 등에 따르면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밤 늦게까지 도당사에서 경선 지역 선정 및 후보 컷오프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당내에서 참여한 일부 공천관리위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 공천신청자 일부를 컷오프시키자고 주장, 논란이 벌어졌다.
A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단체장 후보 신청자 B씨가 위법 행위를 벌인 바 있다면서 배제시키자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B씨는 이미 지난 2010년 공천을 받아 출마한 바 있다.
이를 놓고 공심위 내부에선 “이미 당 차원에서 검증이 이뤄졌던 부문을 문제삼는 것은 사심이 개입된 것 아니냐”면서 “자신의 지역에만 이상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A의원은 후보 공천과 관련,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C씨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D의원은 자신과 가까운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당 안팎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 후보 2명을 컷오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 공천심사가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를 위해 D의원은 가족의 음주 운전 경력,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던 경전철 추진 시 부시장 재직 등을 근거로 제시해 타 공심위원들의 반발을 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역정가에서는 D의원이 후보 공천을 위해 자체 실사단을 구성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E의원은 시장 공천 과정에서 공천신청자 F씨에게 불출마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G의원은 공천관리위에 과거 추문 등을 이유로 특정 후보 배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도당 지도부에 포함된 H의원은 공천관리위원들에게 “공천심사위가 아니라 공천관리위니까 관리만 해라”, “지지도 높은 후보와 당협위원장이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있을 경우, 공천관리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냐”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H의원은 “I 전 시장이 출마했는데 당협위원장의 반발을 무릅쓰고 어떻게 할거냐”라면서 당협위원장 의견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선 “공천기준은 도내 31개 시ㆍ군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데도 불구, 자신이 밀고 있는 후보자를 공천주기 위해 원칙을 바꾸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도당 공천관리위는 이날 기초단체장 경선지역 및 후보자들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 경선지역은 평택ㆍ동두천ㆍ군포ㆍ파주ㆍ포천ㆍ연천ㆍ가평 등 7곳이다. 이에 따라 당초 6명이 공천을 신청한 평택과 5명이 신청한 군포는 후보자가 각각 4명으로 압축됐다. (도표 참조)
경선방식은 추후에 결정, 경선등록기관에 공개된다.
이런 가운데 도당 공천관리위는 경선후보자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파렴치 범죄(강력범죄ㆍ성범죄) △부정비리 범죄(부정부패 범죄ㆍ공무원 범죄) 전과 및 해당행위 다수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당 공천관리위는 내부적으로 고양시장 후보를 3배수로 압축했으며 광주, 안성, 오산 등에 대한 경선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당 관계자는 “신청 서류에 근거한 적격 심사, 단체 면접 및 개별 심층면접 결과, 지역현지 실사, 5대 심사기준(당선가능성ㆍ도덕성ㆍ전문성ㆍ지역유권자 신뢰도ㆍ당 및 사회기여도)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후보자 추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식ㆍ송우일기자 ds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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