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45)는 지난해 10월 체인점 세탁소에 양복세트 드라이클리닝을 맡겼지만 옷 군데군데가 탈색되자 보상을 요구했지만 세탁소는 세탁방법에 문제가 없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이처럼 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이 손상되거나 색상에 변화가 생기는 등 세탁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세탁 관련 피해는 2011년 1촌591건에서 2012년 1천854건, 2013년 2천99건으로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총 5,544건이 접수됐다.
전국 소비자단체와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도 접수 상담건수가 2011년 1만7천18건에서 2013년 1만8천391건으로 늘어났다.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훼손되는 등 손상에 따른 피해가 2천74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변색, 이염 등 색상 변화가 1천672건(30.2%), 세탁물이 수축되거나 늘어나는 등 형태변화가 764건(13.8%) 등의 순이었다.
오점제거 미숙으로 인한 ‘얼룩발생’이 591건(10.6%), 의뢰한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가 228건(4,1%), 주문과 상이하게 수선된 ‘수선불량’이 176건(3.2%)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탁물을 회수할 때는 이러한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세탁소의 관리 부주의로 세탁물이 분실된 피해가 228건(4.1%)이었다. 이 중에는 소비자가 3개월 이상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가 44건(19.3%)이었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업자가 세탁물 회수 통지 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소비자가 회수하지 않는 경우나 세탁완성 예정일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의 책임이 면책된다.
세탁물 분실은 세탁업자의 세탁물 관리소홀로 발생된다고 볼 수 있으나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후 장기간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아 분실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므로 소비자는 세탁이 완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탁물을 맡길 때 소비자가 인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도 112건(49.1%)이었다.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받을 때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하고, 소비자는 세탁물을 찾을 때 인수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세탁업자의 인수증 미교부로 인해 분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을 의뢰할 때 세탁물 인수증을 꼭 받고,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세탁업자 입회 하에 수량을 확인하고, 액세서리 등 부속물도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세탁이 완료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찾고,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받는 즉시 체크하며, 드라이클리닝 세탁물을 장기 보관할 경우 비닐커버를 벗긴 후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보관하도록 당부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세탁 의뢰 시 인수증을 꼭 받는다.
세탁물 인수증에는 세탁업자의 상호, 연락처,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세탁물의 품명 및 구입가격, 구입일, 수량, 세탁요금 등을 기재한다.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의류 등 섬유제품은 특성상 착용주의나 세탁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제품의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간과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품에 부착된 세탁방법 및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을 의뢰한다.
▲세탁물을 맡길 때와 찾을 때 세탁업자 입회하에 세탁물 수량을 확인한다.
세탁물 수량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실 책임 소재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탁물을 맡길 때 품목, 수량 등을 인수증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세탁물을 찾을 때에는 기록된 수량, 품목과 일치하는지 세탁업자 입회 하에 확인한다.
▲털, 벨트, 액세서리 등 부속물도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한다.
털, 모자, 밸트, 액세서리 등의 탈부착용 부속물은 인수증에 기록하지 않으면 분실되어도 세탁 의뢰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세탁물 인수증에 부속물도 상세히 기록한다.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한 빨리 회수한다.
세탁소의 세탁물 회수 통지 도달일로부터 30일, 세탁완성 다음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으면 세탁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므로 세탁이 완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회수한다.
▲완성된 세탁물을 받을 때 세탁업자와 함께 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세탁물을 회수할 때는 세탁업자와 함께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 발견 시 세탁업자에게 즉시 알린다.
▲세탁물을 장기 보관할 때에는 비닐 커버를 벗긴 후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보관한다.
드라이클리닝 세탁물을 장기 보관할 때에는 수분이나 휘발 성분이 제거되지 않으면 옷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비닐 커버를 벗기고 세탁물을 잘 말린 상태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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