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봉안시설 봉안 후 해지할 경우 보상기준

Q. 봉안시설에 봉안한 후 4개월만에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데 어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지난 3월21일 개정 시행 중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봉안시설’ 규정에 따르면 봉안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총 사용료 중 연차별 환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봉안일로부터 최초 1년은 6개월 단위, 1년 경과시점부터는 연단위로 환급률을 적용하는데, 소비자가 봉안일로부터 4개월째 계약을 해지할 경우라면 사업은 총 사용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연차별 환급률은 “6개월이내부터 15년 초과”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최대 75%에서 최소 5%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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