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委, 10건 검찰 고발·수사의뢰
6ㆍ4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도내에서 모두 175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금품ㆍ향응 제공이 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무원의 선거 개입 9건, 허위ㆍ비방 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 2월 선거구 내 식당에서 농협주부대학 임원 6명에게 30여만원 상당의 술과 고기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B 도의원은 자신의 선거구 내 경로당 30곳을 방문해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면서 시가 1만8천원 상당의 자신의 서적 40권도 함께 배부했다.
도선관위는 적발된 사례 중 사안이 중대한 10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의뢰(3건)와 이첩(3건) 처리하는 한편 사안이 경미한 159건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의 당내 경선이 시작된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총 339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10건에 대해 검찰 고발, 11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된 바 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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