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자사의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할 때 제한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7일 보험사 계열사 지분보유한도(3%)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사는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자사 총자산의 3%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증권을 사들일 당시의 액수인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총자산의 3%라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유한도 기준을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인 ‘공정가액’으로 변경토록했다.
현재는 총자산의 3% 안에서 증권을 취득하면 시장가격 변동으로 보유증권 액수가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 기한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매년 20%씩 줄이도록 부칙을 통해 규정했다.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은 총 자산의 12%, 삼성화재는 6%가량의 삼성 계열사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보험사 중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곳이다. 현재 보유 중인 계열사의 유가증권이 법적 한도를 넘게 돼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다른 업종에서의 규제는 대부분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업만 예외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 왔다”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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