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홍보물에 뭘 담을까?… 후보들 깊은 고민

지방선거 얼굴 알리기 ‘최대 무기’

유권자엔 ‘홍보 공해’로 역효과 우려

후보 진영마다 아이디어 짜기 한창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자신을 최대한 어필하기 위한 묘안을 짜내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자메시지와 홍보물을 통한 ‘후보 알리기’가 선거운동의 주 무기가 됐지만, 역효과도 만만찮아 시점과 내용을 어떻게 정할지 고민이다.

7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후보들은 예비후보 등록 후 한 번에 직접 유권자 20명까지는 무제한 문자를 발송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휴대전화 대량 문자메시지는 5차례까지 보낼 수 있다.

또 홍보물은 예비후보로 활동할 땐 선거구 세대수 10분의 1까지, 본 후보 등록 후엔 전 세대에 걸쳐 한 차례 발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거별로 6명의 후보가 나온다고 가정할 때 유권자들은 선거일까지 1인당 200통 이상의 문자메시지와 80부 이상의 우편 홍보물을 받아볼 수 있다. 유권자 입장에선 사실상 ‘문자메시지·홍보물 공해’로 여길 수 있을 정도다.

문자메시지 때문에 조사설에 휘말린 후보도 나왔다. 인천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A 후보는 문자메시지로 출판기념회 개최를 알렸다가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한 유권자의 신고를 받은 선관위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불법은 아니어서 조사를 종결했다. A 후보 측은 “앞으로 발송 대상자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각 후보 진영은 거부감을 주지 않고, 효과는 배가시킬 수 있는 문자메시지·홍보물 발송 시점을 놓고 묘안을 짜내느라 고심 중이다. 구청장 선거에 나선 B 후보는 새누리당 공심위 구성 전후를 발송 시점으로 정하고 문자메시지로 자신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는 “당내 경선에 대비해 공심위 구성 전후에 집중적으로 보내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청장 출마자인 C 후보는 공천 이후를 공략할 계획이다. 그는 “본선 승리를 위해선 공천 이후가 적당하고, 유권자로부터도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자메시지와 홍보물에 담을 내용 또한 고민이다. 내용과 형식에 차별을 주지 않는다면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쓰레기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만화로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후보부터 “튀는 디자인으로 승부하겠다”는 후보까지 각양각색의 아이디어가 총동원되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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