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여론조사의 힘

6월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양한 여론조사가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여야가 예비후보를 압축하거나 본선에 나설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를 2배수로 압축하는 과정도 여론조사를 통해 정해졌고 원유철 의원과 김영선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격 수용했다. 새정치연합도 10일 기초선거에 대해 공천을 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도입했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당락을 결정짓는 잣대로 활용되면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우호적, 편향적인 여론조사나 결과를 조작, 공표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지난 2010년 5월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구민 6만여명에게 공표하면서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질문내용을 함께 공표하지 않아 적발돼 벌금 50만원을 물어야 했다.

▲지난 2006년 3월 한 기초자치단체장 에비후보자가 여론조사기관 대표자와 공모,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타 입후보예정자를 누락하고 자신의 경력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다.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여론조사기관과 공모, 지난 2006년 3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타 입후보예정자를 누락하고 자신의 경력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최근에는 유선전화를 휴대전화로 연결하는 착신전화 여론조사로 민심을 왜곡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브로커까지 생겨나고 있다니 여론조사의 힘이 느껴질 정도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방지하고자 불법 선거여론조사 조사팀을 구성해 여론조사 및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는 행위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사전안내 및 에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여론조사 만능주의에 아쉬운 면도 있지만 공정성이 담보된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일꾼이 선발되기 바랄 뿐이다.

정근호 정치부장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