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 장소 및 물건에 설치돼 있는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에 대한 일제정비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각 예비후보들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신호등,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 도시미관 저해 및 민원의 원인이 돼 왔다.
시는 최근 시달된 안전행정부와 경기도 지침에 각 예비후보자들이 자진철거하고 지정 게시대를 활용토록 협조 요청을 하는 한편, 자진철거 되지 않은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로 간주해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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