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오는 5월까지 지역 내 28개 민간과 공공 체육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이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성범죄 이력 전수조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는 10년간 영업 또는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체육시설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은 채용 때 성범죄 이력 등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시행 중이지만 오래된 업소는 직원들이 교체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올해부터 매년 상반기 중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신고된 지역 내 28개 체육시설 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중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음 달부터 해당 체육시설 근무자들로부터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은 후 경찰서에 경력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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