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전인수’ 선거 여론조사 결과 SNS·문자메시지 홍수… 유권자 혼란

지난달 25일부터 조사기준 강화 표본오차·질문 내용·가중치 보정방법 등 알려야
일부 후보자ㆍ선거운동원 ‘부실 정보’ 전송… 선관위 “구체적 사례 확인 후 처벌”

SNS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정보가 범람하면서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

14일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살펴보면 여론조사 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응답항목 순서를 순환배열하고 무응답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알릴 때 표본오차, 응답률 외에 연령대·성별 표본 크기, 질문 내용, 가중치 보정방법 등을 함께 알려야 한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게 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나 문자 메시지로 선거운동 정보가 ‘마구잡이’로 나돌아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기준을 모르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유권자들이 많다.

A 페이스북 유저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방송사가 실시한 인천시장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그러나 인용한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률, 표본오차 등만 표기했을 뿐, 보정방법, 질문 내용, 연령대·성별 표본 크기 등은 빠져 있다.

또 전체 여론조사 결과를 가공해 특정 출마자에게만 유리한 결과만 따로 편집하고, 13~21%까지 기록한 무응답 항목은 제외했다.

B씨가 지난 9일 지인에게 돌린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다. 이 문자 메시지는 지난 3~6일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특정 정당의 인천시장 출마자가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자 메시지 역시 보정방법, 질문 내용, 연령대·성별 표본 크기 등은 빠져 있으며, 무응답 항목은 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선관위는 무분별하게 선거운동 정보가 범람하고 있는 탓에 구체적인 사례 적발이 쉽지 않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워낙 SNS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확산되는 정보량이 방대하고, 일반 시민끼리도 메시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선거여론조사기준 안내 및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이 만들어져 출마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 및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한계가 있다”며 “적발이 쉽지 않아 신고 사례가 들어오면 추가 확인을 거쳐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