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한 현역 도의원 고발

평택 선관위,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 혐의 도의원 검찰 고발

지역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평택지역 도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역 경기도의원 Y씨(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했다.

Y도의원은 지난 2월25일 평택시 시의원 정수 증원과 관련해 항의차 도의회를 방문한 선거구민 24명에게 수원 모음식점에서 36만2천원(1인당 1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과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평택시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20명의 선거구민에 대해 확인ㆍ조사를 거쳐 위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해영ㆍ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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