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선거공보물 없고 각종 편의시설 태부족… 불편 해결 시급
6ㆍ4 지방선거가 불과 47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애인 유권자들에 대한 선거 정보 및 투표소 접근성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제작 비용은 일반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 등이 부담하게 돼 있어 선거 후 득표율에 상관없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출마자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일부 예비후보자들이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지 않으면서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와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찬우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과장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대부분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작하고 있지만 광역ㆍ기초의원 후보자들의 경우 제작 비율이 저조해 선거 정보 불평등 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점자형 선거공보물과 일반 책자형 선거 공보물의 규격 및 제한 매수가 같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점자 공보물은 담을 수 있는 선거 정보가 일반 공보물보다 적어 정보 제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체장애인 유권자들의 정당한 정치참여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해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경기도내 투표소 총 2천816곳 중 1층 투표소는 2천518곳으로 89.4% 수준(전국 92.5%)이었지만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제기된다.
특히 일부 투표소가 학교나 마을회관 등에 설치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한 기반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투표 참여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소가 1층이 아닌 곳에 설치되더라도 장애인 유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1층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안내 도우미들을 배치해 거동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 관계자는 “선관위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지만 투표일이면 장애인 유권자들의 민원이 이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정당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