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수 오산시의회 의장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선고

○…6ㆍ4 지방선거 오산시의원 출마를 선언한 최웅수 오산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는 17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최 의장에게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

또 허위진술 혐의(범인 도피)로 기소된 K씨(여)에 대해 “범행을 부인해 죄질도 좋지 않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최 의장은 지난해 5월16일 밤 10시14분께 오산시 궐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4% 상태에서 약 1.1㎞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K씨는 사건 당일 최 의장과 함께 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3차례에 걸쳐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앞서 검찰은 지난 3월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의장과 K씨에게 각각 징역 6월을 구형.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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