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 학습지 구독계약하면서 받은 사은품, 해지할 때 보상기준은?

상품 시중가에서 계약 유지 기간 만큼 감가상각 후 배상

Q 아이 학습지 구독계약을 하면서 사은품으로 책장을 받았습니다. 2년 구독계약했는데 6개월 만에 해지하려고 했더니 사은품 값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를 보상해야 하는지요?

A 개정 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도서·음반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구독료에 대해서 소비자는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은품에 대해서는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반환, 제품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업체 매입가 배상으로 규정돼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21일부터는 사은품의 가격, 즉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계약 유지 기간만큼 정액 감가상각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자료제공=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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