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외여행 예약을 한 후, 사정이 생겨 출발일로부터 10일전에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위약금을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하는지요?
A 지난달 21일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턴 잔여 일수에 따라 배상금이 붙습니다. 여행개시를 29일부터 20일 앞둔 시기에 통보하면 여행요금의 10%, 19~10일 전까지는 15%, 9~8일 전까지는 20%, 7~1일 통보 시에는 30%를 배상해야 합니다. 여행 당일 통보 시에는 여행요금의 절반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여행개시 10일전에 통보했다면, 여행요금의 15%를 위약금으로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031-251-9898)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