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가장양도된 채권, 제3자로서 보호될까?

가장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의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제3자로서 보호가 될까?

민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하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서의 ‘통정’이란 진의와는 다른 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제3자’란 허위표시를 한 당사자 외의 제3자적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만을 말한다고 한다. 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가 아니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법리와 관련하여, 예컨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장양수한 사람이 있다고 할 경우, 그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가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가장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그러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이 보호가 되는지가 문제된다. 즉, 가장양도된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이 위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은 가장양수인으로부터 가장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에 의하여 다시 양수한 사람 등과 같이 실질적인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추심권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므로, 그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가장양수인에 대한 신뢰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것이고, 그 본질도 원칙적으로 추심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견해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허위표시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이 선의일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한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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