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시 이자 1% 더 주겠다” 선관위 “선거법 위반 소지”
이본수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 자금 펀드를 출시하면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로 시정조치를 받은 일이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본수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달 투명한 방식으로 선거자금을 모은다는 명목으로 ‘이본수 인성 펀드’를 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펀드를 출시하면서 투자금을 선거에 사용한 뒤 오는 8월 5일 정부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원금에 이자(연 3.5%)를 더해 상환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당시 이 예비후보는 ‘시교육감 당선 시 이자 1%를 추가 지급한다’는 조건을 함께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 등에는 불법 기부 행위 유도 방지를 위해 선거자금 목적 펀드의 이자율은 반드시 시중은행 금리(연 3% 내외)에 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예비후보는 이를 어기고 연 4.5%에 달하는 높은 이자율을 내걸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인천시 선관위에 바로 신고 접수됐다. 선관위는 같은 달 31일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당선 시 이자 추가 지급 항목을 삭제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예비후보가 내놓은 이자율 4.5%는 시중금리와 비교했을 때 분명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이자율과 관련한 법률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지적에 따라 모든 수정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