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교통 계획 등 권한 확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고 수도권 광역교통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철도·도로 등에 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 받아 총괄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들은 수도권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소속의 광역교통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구를 통해 수도권 교통관련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건설 및 수단 운영 등 실제적 조정 및 권한을 행사토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중앙정부 산하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통해 수도권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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