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 교통청’ 신설 현안 해결 노무현 정부때 부터 필요성 제기… 공약 참신성 부족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설치돼 있는 수도권 교통본부를 별도의 법을 제정해 수도권 광역 교통청으로 개편한 뒤 수도권 광역 교통정책의 총괄 권한을 주고 수도권 광역 교통 계획 등을 독자적으로 수립해 추진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 광역 교통청 신설 주장은 이미 설치돼 있는 수도권 교통본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수도권 교통본부는 별도의 법으로 만들어진 국가 조직이 아니어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이 각자 관할 영역별로 도로 및 도시철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버스 및 택시 등의 운송사업 관리도 각각 실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수도권에서 생겨나고 있는 신도시 등에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 초래하게 되고 결국 수도권 교통본부가 있음에도 경기도민의 승용차 의존도는 줄어들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정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또 정 의원은 수도권 교통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순환보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지속성 등이 확보되기 어렵고 3개 지자체의 분담금에 의해 광역교통시설이 관리ㆍ운영되고 있어 새로운 사업 발굴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 광역 교통청을 신설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역교통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추진 등을 전담토록 하는 권한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광역 교통청은 이미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공약의 참신성이 부족하고 수도권 광역 교통청 이외의 교통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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