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8시께, 남양주경찰서로 다급한 목소리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서 앞에 큰 사고가 났으니 빨리 와달라’는 것이다. 긴박한 상황임을 감지한 남양주경찰서와 오남파출소 경찰관들은 즉시 현장에 도착해 주변 탐문을 실시했지만 사고는 발견할 수 없었다.
사실 확인 결과, 사고가 났다고 신고하면 집에 태워다 줄 것으로 생각한 만취한 50대 남성의 허위신고로 밝혀져 경찰관들을 정말 허탈하게 만들었다. 일분일초를 촌각을 다투는 시기에 중요한 신고가 접수됐다면 하는 생각만 하더라도 간담을 서늘케하는 상황이었다. 허위신고는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정작 긴급하게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년도 허위신고자에 대해 1천682건을 형사처벌이나 즉결심판으로 처리했고, 9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수십ㆍ수백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위와 같이 경찰에서는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경찰력 낭비 및 국민에게 돌아가는 간접적 피해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한 대응으로 허위신고의 폐해를 막기위해 노력 할 방침이다.
112신고는 위급하고 긴박할 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ㆍ경찰 간 통신수단이다. 언제 어디서나 112신고를 하면 경찰관들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활동의 본질인 것이다. 허위신고 근절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이며, 나아가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이를 국민 모두가 인식하게 된다면, 112긴급신고의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남양주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 조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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