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입주업체의 밀린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한 채권 확보를 하지 않아 현재까지 1억여원의 재정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P씨에게 연간 1억2천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500여㎡ 규모의 식당을 임대했다. 공단과 P씨는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로 했으며 임대료 납부와 식당을 성실히 운영할 경우 2년 동안은 수의계약을 통해 임대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그러나 공단은 P씨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임대료를 제때 내지않는 등 불성실하게 식당을 운영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왔다. 이로 인해 밀린 임대료와 공과금이 8천여만원으로 늘자, 공단은 지난 2월 P씨와의 계약을 포기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지 않아 8천만원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공단은 P씨와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3월 공고를 통해 새로 입주할 업체를 선정했지만 식당 집기처리 문제 등으로 새 업체가 입주를 하지 못해 월 1천만원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P씨가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내지 않아 은행권에서 500만원, 식당 집기류 400만원을 압류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P씨의 재산이 없어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7천여만원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현재 추심회사에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단에 밀린 임대료 납부를 촉구해 왔지만 공단은 채권확보 등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만약 밀린 임대료를 받지 못하면 구상권 청구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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