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공자폰’ 덜컥 가입했다가…

‘알뜰폰’ 소비자 불만 급증

최근 기존 이통 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인 소위 ‘알뜰폰’ 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단위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뜰폰 관련 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 접수된 상담은 667건으로 지난해 동기(70건)에 비해 9.5배 급증했다. 관련 상담건수가 지난 2012년 185건, 2013년 372건이었던 데에 비교해도 급속도로 늘어난 수치다.

이는 저렴한 통신요금과 인지도 상승으로 알뜰폰 서비스 가입자 수가 증가한데다 전화권유를 통한 고령층 가입이 늘면서 불완전판매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알뜰폰 관련 소비자상담 667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시에는 기기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공짜폰이라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이 청구됐다는 ‘공짜폰 유인 후 단말기 대금 청구’가 272건(40.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입 해지를 요청했으나 해지가 지연·누락되거나 안내받지 못한 위약금이 과다 부과됐다는 ‘가입해지 관련 불만’이 123건(18.4%), 가입 당시 설명과 청구서상 약정기간, 약정요금이 다르다는 ‘약정기간 및 요금 상이’ 불만이 95건(14.2%)순이었다.

이밖에도 고객센터 통화 연결이 어렵다는 ‘고객센터 연결 불편’이 62건(9.3%), 중고폰이 배송됐다거나 통화시 잡음이 발생한다는 단말기 및 통화품질에 대한 ‘품질 불만’ 34건(5.1%), 본인 모르게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됐다는 ‘명의도용’ 관련 불만 23건(3.5%)이었다.

가입방식은 71.2%(475건)가 전화권유판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권유판매는 텔레마케터의 일방적인 상품소개만 듣고 가입하기 쉬워,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위약금 등 중요한 계약내용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입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280건(63.0%)을 차지했다.

이중 60대가 173건(38.9%), 70대가 76건(17.1%), 80대 이상이 31건(7.0%)으로, 이같은 현상은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고, 전화권유판매 시 연령층을 고려한 정확한 계약조건 안내가 부족한 탓으로 풀이된다.

677건 중 184건(27.6%)은 알뜰폰 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SKT, KT, LGU+)로 오인한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 모집단계에서 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확실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는 SKT 통신망 임대사업자의 경우 SK텔링크, 유니컴즈, 아이즈비전, 에스원, 한국정보통신, 큰사람컴퓨터, 스마텔, 이마트,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 9개, KT 임대사업자는 CJ헬로비전, 에넥스텔레콤, 프리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KT파워텔, 위너스텔, 온세텔레콤, 씨앤커뮤니케이션, ACN코리아, 앤알커뮤니케이션, KT텔레캅, 홈플러스 등 12개다. LGU+는 스페이스네트, 머천드코리아, 몬티스타텔레콤, 엠티티텔레콤, CNMVNO, 비앤에스솔루션, 인터파크 등 총 7개다.

이처럼 명칭이 유사하고 동일한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알뜰폰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와는 전혀 다른 사업자다. .따라서 통신사 변경시 이전에 가입한 결합상품 서비스, 멤버십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불만이 발생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체에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청했다”며 “알뜰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해 교부받고, 단말기 대금, 요금제, 계약기간, 위약금 등 중요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소비자 주의사항

▲가입 시 반드시 계약서를 요청한다. 텔레마케팅(TM)을 통한 구매 시에는 사업자에게 구두로 설명한 내용을 적은 서면계약서 교부를 요청해 우편, 이메일로 받거나 주요 계약내용은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받는다.

▲계약서의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등 중요한 내용을 확인한다. 계약서(가입신청서)를 교부받은 후 계약서상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위약금을 꼼꼼히 확인하고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한다.

▲가입하려는 통신사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알뜰폰사업자는 기존 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고객관리, 요금부과 업무 등을 하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이동통신 3사와는 별개다.

▲통신사 이동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한다. 알뜰폰서비스 가입 역시 통신사 이동에 해당되어 기존에 가입한 이동통신사에서 받았던 혜택은 중단되므로 통신사 이동에 따른 서비스 내용 변경사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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