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후보 여론조사 경선 재심 결정 새누리 최고委, 도당 공천委에 넘겨 ‘주목’

김황식, 김인겸 경찰에 고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12일 하남시장 후보 여론조사 경선 결과에 재심을 하기로 결정하고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로 다시 넘겨 결과가 주목.

당 최고위는 이날 김황식 예비후보가 경선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사안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

또 김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경선(0.8% 차이)과 관련, “경선 방해 및 불공정 경선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김인겸 예비후보를 경찰에 고소.

김 예비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김인겸 후보가 여론조사 과정에서 통진당이 자행한 수법과 동일하게 자신을 지지하거나 또는 지지성향의 유권자들에게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 조사대상 연령대를 속이도록 유도하는 등 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

또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거주하는 지역(동)까지 속이도록 해 그대로 실행한 사실이 있는데다 경선에서 탈락한 뒤 김인겸 후보를 지지한 K예비후보도 그룹채팅(55명)을 통해 연령대, 성별, 거주지역을 허위로 응답하게 유도해 지지유권자들이 허위로 대답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

이와 관련, 김 예비후보는 “(선거법 위반) 증빙자료를 소장에 첨부해 하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설명.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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