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민원처리 간소화ㆍ불합리한 규제 없앤다

市,  ‘2014 규제개혁 종합계획’ 발표

과천시가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14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규제개혁시스템 개선 방안에 따라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매월 두 차례씩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 ▲규제개혁 신고센터 신설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및 위원회 운영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 등이다.

시는 자치법규에 등록돼 있는 현행 137건의 규제를 올해 안으로 14건 이상 감축하고 민원실에 인허가 전담 창구를 개설해 장기간 소요되는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을 개선해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시킨다는 전략이다. 또한, 중소기업인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거래 불공정 등 각종 규제를 발굴 개혁하고 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각종 불편 과제들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규제개혁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과 동 주민자치센터 7개소에 불합리한 규제개혁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단체 조례 등 불합리한 규제개혁은 상위법 정비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명시적 규제를 일괄 정비해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구태의연한 행태적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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