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어업생산유통시설 융자한도 5천만원까지 확대

연천군이 농·어업생산 유통시설 융자 한도액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군은 농·어업생산 유통시설 융자금의 지원한도를 농가당 3천만원 이내에서 5천만원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이같은 내용의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개정 조례안은 또 농어업 경영자금도 현재의 농가당 1천만원 이내에서 2천만원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연천=정대전기자 12jd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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