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ㆍ과천시, 유류업체들 민원 제기해 이전방안 검토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로 이전하는 유류업체들이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부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가운데( 본보 1월24일자 10면) LH와 과천시가 위험시설물인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부지를 지구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과천시에 따르면 최근 유류업체들이 위험시설물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과 관련, LH에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도심 내 설치 불가와 제2경인 고속도로 주변 단독주택 용지 위치 변경, 민간분양 축소 등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에 LH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법적 하자가 없어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이전부지를 도로 인근에 지정했지만 과천시가 위험시설물이 주택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며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부지 폐지 요청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 2011년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사업 중인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이전부지로 39번 지방도로 인근인 갈현동 309의 8, 309의 6 일대 3천여㎡를 지정했다.
그러나 유류업체는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이전부지는 인근 아파트 부지와 20∼3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가 우려가 있고 향후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유소 부지로는 매우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국토부가 도심의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에 있는 가스충전소 등 위험시설물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도록 지자체 권고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파트 부지 인근에 유류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도 위반된다며 과천시와 LH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 왔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스충전소와 주택가 이격거리가 20∼3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LH 측에 위험시설물 설치를 반대하는 공문을 제출했다”며 “만약 LH에서 유류부지를 폐지하면 가스충전소와 주유소를 보금자리주택지구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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