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는 엇비슷… 처리율은 ‘남경필 8건 vs 김진표 15건’ 2배차

남ㆍ김, 입법활동 살펴보니…

국회 2000년부터 입법법률안 실명제 도입

남 의원 16대부터 의정활동 4년 앞섰지만

김 의원 대표발의 법률 처리율 두배 높아

새누리당 남경필(수원병)·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의원(수원정)이 15일 지방선거 후보등록 시작과 함께 의원직을 사퇴할 예정인 가운데 입법활동 중 대표발의 법안 내용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남 의원은 1998년 15대 보궐선거에 당선돼 내리 5선을 했고 새정치연합 김 의원은 2004년 17대부터 19대까지 3선을 했다.

14일 현재 16대 이후(김 의원은 17대 이후) 대표발의 법안 제출 현황 등을 파악한 결과, 남·김 의원의 건수 등은 비슷하나 처리율은 차이를 보였다.

국회는 2000년 국회법을 개정해 의원의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안 실명제를 도입,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원들의 대표발의 의안(법안·결의안·건의안 등) 분석은 사실상 16대 이후부터 가능하다.

대표발의 의안 중 법안을 보면 남 의원은 16대 6건, 17대 12건, 18대 13건, 19대 18건으로 총 49건을 대표발의했으며 김 의원은 17대 8건, 18대 24건, 19대 15건으로 총 47건을 대표발의해 남 의원이 4년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건수는 엇비슷했다.

하지만 처리율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도표 참조

남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49건 중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1건, 대안반영폐기 6건 등 총 8건이 처리돼 16.3%을 기록한 데 비해 김 의원은 47건 중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4건, 대안반영폐기 10건 등 15건으로 31.9%로 집계돼 두 배 가량 높았다.

주요 처리 법안을 보면 남 의원은 ‘새만금사업 촉진 특별법 폐지안’이 원안가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안’이 수정가결됐다.

또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을 신고 및 공시하게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개정안’과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투자 또는 출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는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을 주도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청구되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보험금 등을 사회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휴면예금 관리 및 재단 설립 법률안’과 장기이식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 법률 개정안’ 등 복지 관련 법안도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다.

이에 비해 김 의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법률 개정안’이 원안가결됐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 법률 개정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법률 개정안’·‘특별소비세법중 개정안’·‘국채법중 개정안’이 각각 수정가결됐다.

또한 사립학교의 학교용지구입비용을 경감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 특례법 개정안’, 수석교사를 초·중등교육단계에 둘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다.

특히 김 의원은 수원비행장 이전 등을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안’과 수원에 고법 및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법률 개정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돼 주가를 높였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