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일 앞둔 金·土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 가능

6ㆍ4지방선거 달라지는 공직선거법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 설치… 유권자 불편 해소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 첫 도입… 위반땐 과태료 부과

오는 6ㆍ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단위 최초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 선거일 전 금ㆍ토요일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 기간은 이달 30~31일 이틀간이며 마감시각이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연장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처음 도입된다.

고용주가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고용주는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아울러 정당과 관련 없는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투표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교육감 투표용지도 바뀐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서가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지역 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배정되며 다른 선거 투표용지와 달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로 배열된다.

투표장에서는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가 설치되면서 가림막을 들어 올리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형 기표대는 앞면과 옆면이 막혀 있고 기표대를 기존 방식과는 달리 측면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표대 사이에 거리를 둠으로써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

다만 신형 기표대가 처음 설치되는 만큼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가림막 설치를 원하는 유권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임시 가림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후보자는 전과기록 공개 범위가 일반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확대했으며 유권자들이 이른바 ‘철새 정치인’을 구분할 수 있도록 1991년 지방선거 이후 선거 출마 경력을 공개토록 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1년 이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범죄의 공소시효도 현행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와 함께 국민에 선거관리 참여 기회 및 개표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가량을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하기로 했으며 선정된 개표 사무원은 지방선거 당일 직접 개표에 참여한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여론조사 기준을 마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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