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ㆍ4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한 명 당 7표를 찍는 ‘1인 7표제’가 도입된다.
지난 2010년 6ㆍ2 지방선거 당시에는 ‘1인 8표제’였지만 이번 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지방의원들로만 지방의회 교육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면서 7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유권자들은 △경기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기초단체장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지역구 시ㆍ군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경기도교육감 등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ㆍ2차에 걸쳐 투표하게 된다.
1차로 경기지사, 기초단체장, 도교육감 투표를 시행한 뒤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 나머지 선출직에 대해 투표를 하게 된다.
도교육감 투표는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만큼 다른 투표에서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투표에 포함했으며 선거용지를 가로로 배열했다.
아울러 투ㆍ개표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투표용지 색깔을 백색, 연두색, 하늘색, 계란색, 연미색, 청회색 등 6가지로 구분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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