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500만원 제공한 광명지역 도의원 예비후보 검찰 고발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6ㆍ4 지방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경기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광명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지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해 500만원의 축의금을 제공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할 경우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명시선관위는 광명시장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 명의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원봉사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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