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고소

후보 결정과정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무소속 김철민 안산시장 후보는 지난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산시장 후보 결정 과정에서 최고위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A국회의원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18일 밝혀.

김 후보는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A 의원의 행위가 최고위원회에서 안산시장 타 후보 전략공천에 결정적 원인이 된 만큼 사법기관이 이를 엄정하게 수사해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

이어 그는 A 의원이 지난 3일 안산시장 후보 전략공천 직전에 최고위원들의 휴대전화로 “김철민 후보는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인물이다. 정확한 내용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

또 같은 날 열린 경기도당집행위원회 회의 전후로 수 차례에 걸쳐 공ㆍ사석에서 “김 시장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이러한 사람이 시장후보가 되면 당선이 돼도 시장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했다고 강조.

이에 김 후보는 “나는 비리를 저지른 적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적도, 회계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고 거듭 강조.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