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 등 세월호 피해 가족·기업에 ‘안정자금’

금융권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외환, 우리, 하나 등 주요 은행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오는 11월14일까지 참사 피해자와 가족, 이들의 사업체에 긴급 생활ㆍ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우선,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 무보증 대출이 가능하며 무보증의 경우 연 5.5% 고정금리, 부동산 담보대출은 3.5%대 변동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신용대출은 1년 일시상환 또는 1년에서 5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담보대출은 1~5년 일시상환 또는 1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다. 특히 연소득 4천만원일 경우, 새희망홀씨대출을 통해 긴급생계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2천만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최대 7년까지 빌릴 수 있다.

이밖에 사업체의 경영안정자금은 5억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운전시설자금 용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만약 기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기업대출이 지원 기간 내 만기가 돌아올 경우, 6개월을 연장해주며 최고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보험사와 카드사들도 지원에 동참하고 나섰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등 보험사들은 일제히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는 한편 보험금이 필요한 경우 선지급(지급 심사 전 미리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도 올해 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를 유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도 이번 달 또는 신청 후 한 달치 카드사용 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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