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공2 조합원 “재산권 침해” 반발

200여명 시청서 항의집회 “세대별 면적 외면 불합리” 무책임한 재건축 행정 성토

과천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 유익형) 조합원 200여명은 20일 과천시청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과천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이들은 과천시가 지난 2010년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건축사업 아파트 세대별 면적을 고려치 않고 대지 면적만으로 재건축 세대수를 지정해 소형 평수가 많은 2단지만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과천시가 수립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안대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 1천991세대 중 1천여 세대를 62.5㎡ 이하의 소형 면적으로 건립해야 하고 현재 거주 중인 소형 면적(25㎡) 세대는 재건축이 완료되더라도 자기부담률이 높아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과천시가 아파트 세대의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단지별 세대수 제한은 법적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승인 인가시 세대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 세대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익형 조합장은 “시는 그동안 단지별 세대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0단지에 소형 면적(60㎡ 이하) 비율을 25%로 배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는 단지별 현재 면적을 고려하지 않아 어느 단지는 세대수가 넘쳐나고 어느 단지는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2단지는 세대수가 부족해 보장된 용적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 2010년 과천시 도시계획 인구를 고려해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시 단지별로 세대수와 층수, 용적률 등이 이미 정해진 상태”라며 “현재 세대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단지는 18㎡ 500세대, 40㎡ 420세대, 45㎡ 7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기존 1천991세대에서 138세대가 늘어난 2천218세대로 변경해 건축심의를 재접수한 상태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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