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선과정 검은 거래?
새정치민주연합의 6·4 지방선거 구의회 비례대표 경선 과정의 검은 거래가 드러났다.
인천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남구의회 비례대표 선거 경선과정에서 한 후보에게 사퇴를 알선·권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K 시의원 후보(44)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K 후보는 지난 5월 12일 비례대표 남구의회의원 선거에 출마(2명)한 A씨를 만나 “후보 사퇴하면 상대후보(B씨)와의 자리를 주선해 그동안 들어간 경선비용 300만 원을 보전해주겠다”고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K 후보는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경선을 치러봐야 2순위가 될 것 같은데, 굳이 5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경선을 치러야 하느냐”면서 후보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K 후보는 선관위 조사에서 “단순한 립서비스(말 뿐인 호의)였을 뿐이다. B씨와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선관위는 K 후보와 B씨가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두 사람이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권을 동원해 후보 사퇴를 종용한 것은 중대범죄 행위다”고 말했다.
한편, K 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K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을 맡은 Y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남구 제2선거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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