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의원 부인이 2억 받은 의혹… 檢, 조사후 영장청구 검토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천)에게 2억원대 공천헌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이천시장 예비후보 박모씨(58ㆍ여)가 28일 새벽 자수를 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날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새벽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의사를 밝힌 뒤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박씨는 새누리당 이천시장 후보공천을 조건으로 유 의원의 아내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시장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새누리당 이천시의회 비례대표 1번을 받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박씨의 측근인 강모씨(50)를 체포해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금품을 전달한 증거가 담겨있는 동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유승우 의원 부인과 유 의원 등에 대해서도 소환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금품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유 의원 등에 대한 소환 여부는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윤리위원회에 출석, “아내가 돈을 받은 뒤 바로 돌려주려 했지만 후보자를 바로 만나지 못해 3일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당의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을 물어 유 의원에게 탈당을 권고했고 비례대표 시의원 공천을 받은 박씨를 제명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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