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 선거공보물 배포”
○…새정치민주연합 양기대 광명시장 후보는 지난 28일 새누리당 심중식 광명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혀.
양 후보는 고소장을 통해 심 후보가 언론보도 등을 인용, 양 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선거공보물 14만3천495부를 배포했다고 주장.
또 양 후보측은 심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내용은 이미 특정 지역신문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공무원들이 여론조사에 개입하고 광명시장도 개입의혹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설명.
앞서 양 후보와 지역언론에서 기사화된 공무원은 지난 3월 해당 지역신문을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바 있으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
양 후보 측 관계자는 “심 후보가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은 사건을 유권자들이 받아보는 공식 공보물에 적시한 것은 양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올바른 정책대결을 통해 유권자들이 시장후보를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 정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
광명=김병화 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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