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공보 미게재 해당 후보들 검찰에 고발
전과 기록을 누락한 채 선거공보물을 작성, 배부한 6ㆍ4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2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기도의회 의원선거 의정부2선거구에 출마한 A씨를 이날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면서 선거공보 2면에 게재해야 하는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누락해 총 4만2천250매의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한 혐의다.
또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혐의로 화성시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에 출마한 B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B씨는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면서 선거공보 2면에 게재해야 하는 후보자의 전과기록 중 일부를 누락, 총 4만2천250매의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했다.
이밖에 동두천시의원 가선거구에 출마한 C씨 또한 이날 같은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상 공직선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 사항으로 전과기록 등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8일 같은 혐의로 가평군의회 의원선거 가선거구에 출마한 D씨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D씨 역시 선거공보 2면에 게재해야 하는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누락, 총 1만816매의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했다.
의정부=김동일송진의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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