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 완구’ 삼킴·흡입사고 59%, ‘3세 미만 영유아’

소화기·호흡기장애 등 후유증 심각… 소비자원, 연령ㆍ경고표시 개선키로

어린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블록형 완구로 인해 아동들의 삼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에 대한 위험경고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블록완구 관련 어린이 삼킴·흡입사고는 2011년 16건, 2012년 64건, 2013년 122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230건에 이른다. 완구에 의해 다친 부위는 코가 158건(68.7%)으로 가장 많았고, 호흡기·소화기 계통 44건(19.1%), 목 20건(8.7%)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230건 중 135건(58.7%)이 작은 블록 완구를 사용할 수 없는 만 3세 미만 영유아 사고로 확인됐다. 만 3세 미만 영유아들은 손에 잡히는 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습성이 있어 삼킴·흡입사고에 취약하다.

블록 완구를 삼키거나 흡입할 경우 소화기 계통 손상이나 호흡기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입을 수 있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완구 관련 안전기준에 따르면 완구에는 사용자 연령을 표시해야 하고, 작거나 작은 부품이 있는 완구는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고,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경고문구와 연령 경고 표시 기호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대형할인점, 완구도매상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작은 부품이 포함된 블럭 완구 5종을 대상으로 경고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5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연령을 표시하였으나 1개 제품은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나마 표시한 4개 제품도 최소 연령을 주위 글씨 등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연령경고 표시 기호는 3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연령 구분·표시는 사용자의 최소 연령을 단위 포장에 주위 글씨 등과 쉽게 구별돼 보이는 방법, 이를테면 적색 글씨, 음양각 표시 또는 주위 글씨보다 훨씬 큰 글씨 등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작은 완구 또는 작은 부품이 있는 완구의 경우, 경고 문구나 연령경고 표시 기호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를 해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의 완구 삼킴·흡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제품에 연령 표시나 경고 문구 표시와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위치 및 활자체 크기 기준을 개선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정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자녀 연령에 맞는 완구를 구입하고, 만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작은 부품이 들어 있는 완구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어린이 블록 완구 주의사항

▲구입 전에는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입한다.

▲자녀의 적정 연령에 맞는 완구를 구입하고,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경우 입, 코, 귀 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 크기의 작은 부품으로 구성된 완구는 구입하지 않는다.

▲구입 후에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동생의 연령에 맞지 않은 블록 완구는 아이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보관한다.

▲부모가 지켜볼수 있는 공간에서 블록완구 놀이를 하도록 한다.

▲장난감이 파손되어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지, 작은 부품이 분리되어 있는 지 등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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