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진 부천시장 후보 재산신고 누락 수사 의뢰를”

김만수 후보 선대委 등 주장에 이 후보 “법적 책임 물을 것”

○…새정치민주연합 김만수 부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설훈ㆍ김상희ㆍ김경협 국회의원은 2일 원미구 선관위 앞에서 이재진 부천시장 후보의 재산누락신고을 놓고 “선관위는 경찰에 즉각 수사 의뢰하라”고 주장.

이들은 이 후보가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도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소재 농지를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데다 파주시 탄현면 일대에 1천400평의 농지를 소유(1/2 지분, 공시지가 기준 약 1억4천만원)하고 있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고 강조.

특히 이들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후보는 해당 토지를 지난 1997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에도 6ㆍ4 지방선거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이라며 “재산 취득 시점, 실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불법 취득했을 개연성이 있어 고의적 누락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

또 “재산 신고 누락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 사례가 있어 매우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투표장 정보 수정과는 별개로 선관위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누락 기본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경찰 수사 의뢰해야 공정한 것”이라고 촉구.

이에 대해 이재진 후보는 “파주시 토지와 관련, 불법 취득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조속히 밝힐 예정”이라며 “불법취득, 고의적 누락, 의혹이라는 표현을 악용한 허위사실과 비방에 대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부천=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