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 선거
6ㆍ4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사상 최다인 7명의 후보자가 난립하면서 정책대결 대신 ‘아니면 말고’식의 근거 없는 루머 퍼트리기만 일관,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정책을 비교해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광래 후보 측은 2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곧은교육감추대위원회’가 발족해 “김 후보를 올곧은 보수 단일화 교육감 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이틀 전 결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배포한 성명서에 광복회장, 정책기획단교수협의회, 재경강원도민회 등과 함께 경기교총을 포함, 이 단체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기교총은 “공직선거법상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 특정 후보자나 특정 단체를 지지한 적이 없다”며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함과 아울러 민ㆍ형사적인 제반의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교총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김 후보 캠프를 항의방문해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으며, 선관위에 해당 내용을 고발할 계획이다.
이에 김 후보 측은 같은 날 오후 이메일로 보낸 보도자료에 경기교총을 ‘전 경기교총’으로 수정 발송했다.
이와 함께 지난 주말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경찰 신고 해프닝을 벌였던 최준영 후보 측도 이날 조전혁, 김광래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선거현수막에 ‘단일후보 김광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조 후보가 ‘교육감은 조전혁 보수단일 후보’라는 선거현수막을 사용해 일반 유권자를 혼동시키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시민단체 통합청산추진위원회(대표 이근철) 역시 이재정 후보와 김광래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했다며 이날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재정 후보가 선거의 공보물, 벽보, 경기도 전역의 각 동별 현수막, 유세차량 등 모든 홍보물에 ‘민주적교육개혁 경기교육감 단일후보 이재정’ 이라고 마치 경기교육감에 혼자 출마한 것처럼 표현해 유권자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광래 후보에 대해서는 경기도 각 동별 현수막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40년 교육전문직 단일후보 김광래’ 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여기에 정종희 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정 후보와 김광래 후보가 마치 경기도교육감 출마 후보자 7명 중 유일한 단일 후보인 것처럼 보이는 문구로 현수막을 제작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각 후보들이 주장하는 ‘단일후보’라는 의미가 각각 달라 단순히 이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수철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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