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보건소,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점검

331곳 꼼꼼한 체크 ‘시민안심’
외부서 한눈에 알기쉽게 가격표 적정 부착여부 등

오산시 보건소(소장 왕영애)는 최근 음식점의 옥외가격표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5개반 1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내 영업 신고면적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331개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옥외가격표시 제도 준수여부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옥외가격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히 게시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지난해 1월31일부터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외부에서 손님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 메뉴의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가격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고 메뉴는 주요 취급품목 5가지 이상을 표시해야 하며 취급메뉴가 5가지 미만일 경우에는 전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한편, 시는 최근 일부 업소에서 농업용 목초액 등을 사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은 목초액의 경우 착향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시행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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