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집으로 이사할 계획으로 가구를 사기로 하고 총금액 600만원 중 60만원을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배달 일주일 전 사정이 생겨 취소하고 싶은데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A 가구 구매 계약 후 물품배달 전에 해약한다면 주문제작형 가구가 아니라면 배달 3일 전까지는 물품대금의 5%, 배달 1일 전까지는 물품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 3일 전이라면 총금액 600만원의 5%인 30만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문제작형 가구일 경우, 가구제작 착수 전이라면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며, 가구제작 착수 이후라면 실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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