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식약청 HACCP 의무적용 따른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11일 도내 유가공업체 영업자를 대상으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과천 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유가공업이 HACCP 의무적용 업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의무적용 시한 전 원활한 HACCP 적용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유가공업체 영업자와 HACCP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축산물 HACCP 관련 정책 방향 및 추진설명 ▲축산물 HACCP 인증절차 및 중점 준비사항 ▲유가공장 HACCP 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질의응답 등이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가공업체와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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