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로 지난해 54억 5천300만원보다 약 3.1% 증가한 56억 2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올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1일 기준으로 오산시 관내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차세 부과 내용을 확인하고 낼 수 있다.
CD/ATM기기 이용이 불편한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낼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별 농협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일인 6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부과된 금액 3%에 해당된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부 기한 내 납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무과(031-8036-7176)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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