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 아울렛 건물주 스모마드 ‘대수선·용도변경’ 신청 市, 불허 명분없어… 상가연합회 “대책위 구성 반대 투쟁”
국내 최대 규모의 유통업체인 이마트가 과천에 입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천지역 소상공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3년 9월10일자 10면) 이마트가 빠르면 올 연말 뉴코아 아울렛 매장자리에 입점할 전망이다.
22일 과천시와 소상공인들에 따르면 과천 뉴코아 아울렛 건물주인 스모마드는 지난해 11월 과천시에 엘리베이터 신설과 에스컬레이터 철거 및 무비워크 신설, 2층과 4층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바꾸는 대수선과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과천시는 건물주와 뉴코아 아울렛과의 명도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허가를 보류해 오다, 최근 명도소송이 완료됨에 따라 스노마드가 신청한 대수선과 용도변경을 허가해 줄 방침이다.
이마트는 대수선과 용도변경 공사가 마무리되면 상생발전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과천 뉴코아 건물에 입점하게 된다.
그러나, 과천지역 소상공인들이 이마트가 입점하면 과천지역 상권은 모두 죽는다며 이마트 입점을 반대하고 있어 상생발전협의회 심의 통과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과천시 상가연합회 관계자는 “뉴코아 아울렛 건물에 이마트가 입점하면 과천지역 중심상가는 물론 아파트 상가까지 모조리 문을 닫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대책위를 구성, 반대운동 등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는 기존의 뉴코아 이울렛 자리에 임대를 얻어 입점하기 때문에 기존의 상가입주자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마트 입점은 관련법에 따라 상생발전협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걸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대수선과 용도변경은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다음 달 허가를 내 줄 방침”이라며 “이마트 입점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대수선 허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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