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가구업체인 이케아가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 직원들의 시간당 평균 최저임금을 올해(9.17달러, 약 9천302원)보다 17% 많은 10.76달러(약 1만916원)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 7.25달러(7천355원)보다 48% 높은 수준이다.
이케아는 주거비, 의료비 등 최저 생계비를 자체적으로 계산해 임금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직원들의 고객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장기적으론 매출과 이익 증가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노동자들 입장에선 당연히 반기는 분위기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10.1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보수정부가 집권한 영국ㆍ독일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있다. 일본 아베정권도 이같은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7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5천210원)보다 7.1% 오른 시간당 5천580원으로 정했다. 이를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16만 6천220원이 된다.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볼 근로자는 226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당초 6천700원을 주장했던 노동계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밝혔다. 반면 경영자총협회는 “중소ㆍ영세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결정”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노동계나 경영자측 모두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정해진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편의점 등 알바 현장에서 최저임금제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최저임금제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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