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로 찾은 씹는 행복… 염증에 파손이라니?

김모씨(76)는 아래턱 좌우에 각각 4개의 치아가 없고 치주염이 심해 항상 불편을 겪어왔다.

치통이 심해져 A치과를 찾은 김씨는 현금 300만원에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는데, 치주염이 악화된 데 이어 골이 파괴돼 1년만에 임플란트 모두를 제거하게 됐다.

1년만에 다시 수술 전으로 돌아간 김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소비장분쟁조정위원회는 결국 A병원에 김씨에게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수술 전 전문적인 치주 치료를 하지 않았고, 식립한 임플란트 길이가 짧고 직경이 가늘어 치조골과 유착되지 않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100세 시대를 맞아 고령 인구가 증가와 보철재료 국산화로 수술비용이 낮아지면서 치아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치과와 환자간 임플란트 시술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0개 소비자단체와 16개 시·도,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상담 처리시스템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임플란트 관련 상담건수는 지난 2012년 1천413건에서 지난해 1천788건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3월말까지 3개월간 집계된 분쟁만 502건이 들어왔다.

■치과 분쟁 중 임플란트 분쟁이 가장 많아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치과관련 분쟁 125건 중 임플란트 분쟁이 35건(28.0%)으로 가장 많았다. 보철(24건·19.2%), 교정(21건·16.8%), 신경치료(17건·13.6%), 라미네이트(1건), 실란트 치료(2건), 구강암 치료(1건), 스케일링(1건) 등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은 수치다.

임플란트 분쟁 35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이 13건(37.1%), 매식체 탈락·파손 9건(25.7%), 보철물 탈락·파손 3건(8.6%) 순이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한 진료단계는 골 이식·매식체 식립, 상부 보철물 장착 등의 임플란트 수술 과정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19건(54.3%)으로 가장 많았고, 임플란트를 1년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9건(25.7%)이었다.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11건(31.4%)에 불과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동의서 작성 유무를 밝힌 고령의 피해자 59명 중 임플란트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11건(31.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위원회는 임플란트 분쟁 22건(62.9%)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책임을 인정했다.

관련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성모씨(55·여)는 좌측 하악 통증으로 내원해 임플란트 왼쪽 아래턱 어금니를 임플란트로 하기로 하고 600만원을 지급했지만 나사풀림,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해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하게 됐다. 위원회는 불필요한 임플란트 식립(#38) 및 교합조정 실패 등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된 점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며 540만 원 배상을 결정했다.

음식물이 끼어 염증이 발생해 임플란트 재시술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모씨(49)는 충치와 앞니 파절로 B치과를 방문해 228만원을 내고 앞니 2개를 뽑은 뒤 골이식과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치아 보철물이 잇몸 부위까지 올라가 있고 음식물이 끼는 증상과 염증 등으로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한다는 타병원 소견을 받았다. 이에 위원회는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해 270만원 배상을 권고했다.

임플란트 보철물 재료 추가비용을 요구한 사례도 눈에 띈다. 김모씨(68)는 지난해 1월 윗턱 왼쪽 제2대구치 임플란트를 150만원에 심기로 계약했으나 상부 보철을 씌우는 단계에서 의사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보철물의 재질(Gold)에 따라 추가비용(20만원)을 요구받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자의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면서 시술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고령자의 경우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기왕력에 따른 부작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수술여부를 결정할 것을 강조하고, 치과분쟁 발생 시 의무기록, 치아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치과의사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임플란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임플란트 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부작용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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