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홈플러스 노조, "생활임금 보장하라" 쟁의행위 돌입

지난 8일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홈플러스 노동조합(본보 7월9일자 8면)이 사측과의 임금교섭이 결렬되면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했다.

11일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지난 4∼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87%가 투표에 참여해 93%의 찬성률로 쟁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조는 11일 오후 5시 30분 확대간부 파업 결의식을 하고 본격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조합원에게 근무복에 투쟁 리본과 등 벽보를 부착하고 근무할 것과 쟁의행위 종료 시까지 정시 출퇴근, 식사·휴식시간의 정확한 사용, 연장근무 거부할 것 등을 요청했다.

또한 홈플러스 노조는 경기 지부 등을 포함해 서울, 인천, 울산 등 전국 33개 지부를 중심으로 부분ㆍ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에 돌입한다.

앞서 노조는 사측에 ‘노동자 평균임금의 58%인 월 148만 원 생활임금 보장’, ‘비정규직 27% 임금 인상’, ‘기본급 200%인 상여금 400% 인상 지급’, ‘학자금 지급 기준 변경’, ‘감정수당 지급’ 등을 요구해 왔다.

노조 관계자는 “생활임금 보장, 상여금 400% 지급, 부서별 시급차별 금지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교섭이 결렬돼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노조 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이 27%에 달해 교섭이 중지됐다”며 “노조와 교섭을 계속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사측과 임금교섭을 벌였지만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되면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김규태기자 kkt@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