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정기분 재산세 153억원 부과

오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153억2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5만3천여건에 72억7천여만원, 건축물분 1만1천여건에 80억5천여만원이다.

납세의무자는 6월1일자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는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내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한번 내면 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 세무과 재산세팀(031-8036-7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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